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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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총정리

각종 지원금이 늘어나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근로자분들은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부담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엇이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자금적인 경영부담은 완화시키고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보통 말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대상 제외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제외대상 사업주

30인 이상이지만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원 분들이나 청소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배려하는 고용주입니다.

30인 이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조건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 보수 기준으로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면 가능합니다.

 

* 단기간 노동자(주40시간 미만 기준입니다.)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월 지급액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이, 공동주택 경비분이나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 시기 : 최초 불(지급 희망 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최대 3일 내 지급됩니다.,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즉, 최초는 3일 내 그 이후는 매월 1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4.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2)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고용인(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제도를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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