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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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오는 6월 30일에서 6월 15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5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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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심사일이었던 30일을 단축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함을 물론 저소득 가구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단독가구(72만 가구)에 2,819억, 홀벌이(38만 가구)에 2,108억, 맞벌이(4만 가구)에 281억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소득 발생 시점 대비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의 그림처럼 '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가구에 대한 기준

가구원구성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금액 2,000만원미만 3,000만원미만 3,600만원미만

또한,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 계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되며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이 없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1) 1544-9944로 전화 걸기

2) 1번 근로 장려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

4) 개별인증번호 입력 #

5) 신청 1번

6)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변경 시 2번)

7) 신청 완료

 

처음(최초)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1) 1544-9944로 전화 걸기

2) 1번 근로 장려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

4) 개별인증번호 입력 #

5) 신청 1번

6) 휴대전화 번호 입력 #

7) 계좌 수령은 1번(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순서로 진행), 현금수령은 2번

8) 신청 완료

 

장려금을 신청하면 일정기간의 심사기간이 지난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의 결정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만약 기존 주소가 변경될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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