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방법 총 정리 (1회용품대상, 1회용품 대상시설 및 업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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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가 갑자기 늘어난 탓으로 각종 1회용품 사용규제가 생겼다.

하..그 대상이 무엇이고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았다.

 

1회용품 규제 이유

 

- (경 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함

- (환 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됨

 

1회용품 대상 총 정리

한번쓰고 버리는것, 각종 선전물, 작은 포장지들은 그냥 다 대상이라고 보면된다.

커피, 캐챱 이런거 작은거는 제외다~~!

질의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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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품 적용 대상 시설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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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거의 모든 자영업이 대상이라고 보면된다. 이제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칫솔, 치약, 샴푸, 린스등을 받는것을 기대하지 못하겠다.

 

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②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③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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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⑤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⑥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⑦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


만약 1회용품 법조항을 무시하거나 위반한다면?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기준 준수하지 아니함,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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