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공부 이야기
-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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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에만 해당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 격자의 자격 기준입니다.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모든 위험물 |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별표6 참고 |
제4류 위험물 | |||||||
소방공무원 경력자 (경력 3년 이상) *별표6 참고 |
제4류 위험물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규모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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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초과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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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옥외탱크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옥내탱크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지하탱크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0배)이하의 것 | ||||||||
그 밖에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2년 실무경력 기능사 |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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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1,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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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그 밖에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2년 실무경력 기능사 |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 취급자 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호한 기간을 말한다.
위험물이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자 가운데 안전관리자로 선임
1) 화관법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특정 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 소방 댓 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다음글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등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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