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비트코인 세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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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세금 가상화폐세금 기준

 

정말 이렇게 할려면 세금을 왜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라던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KDB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기업을 간접적으로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발을 빼긴 했지만. 이미 고점에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비트코인 투자?

투자기관 투자액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KDB산업은행 117억원
국민연금공단 34억
우정사업본부 4.9억
기업은행 1.8억

지난 '17~'18년도 대폭락이 이어질때부터 '21년도 최근까지도 가상화폐 시장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금융위원장은 국회 발언에서 인정할 수 없는 화폐 수단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행동에 조금 아리송한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암호화폐) 세금부과기준

 

1. 250만 원 넘는 이득금액에 대해서 세율 22% 일괄 적용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다.)

2. 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

3.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에 따른 차익도 과세대상으로 산정

4. 연 1회(5월 중) 신고 및 납부 실시

 

즉 만약에 1,000만 원의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2,000만 원에 팔았다면 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한 것이며 기본공제 금액(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2%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에 대해서, 또한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21년 9월까지 특정 금융정보법상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가격 기준을 공시해야만 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영세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쳐내 질 거라 보이긴 한다.

 

다른 방법으로 상장 안된 코인이나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에 차명을 이요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조사 시 밝혀지게 되면 추가 과징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법적 테두리 이외의 행동을 위험요소가 많게 된다.

 

비슷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은 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 기준이 됐는지 조금 아리송하다. 세법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보면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기존의 주식과 거리를 두게 된다.

 

비트코인 세금 대비?

간단하다 올해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된다. (~2021년 12월 31일), 해외의 거래소를 이용하면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국내의 거래소는 정부에 모든 거래내역과 기준 가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해외의 거래소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물급의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온다.

 

테슬라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지불 가능하도록 연말에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재를 해서 세금을 피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 세금 부과에 양도세 이중과세의 위험도 있다. 조금 더 지켜볼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21년도 2월 미국 국세청은 세금신고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 대상자 1억 5000만 명은 이번 신고에서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에어드롭이나 하드 포크 등으로 인한 무상 코인 획득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시세차익으로 분류되고 해당 보유자의 소득에 다라 10~37%의 무시시한 소득세율이 더해지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을 수도 있다.

 

채굴한 코인을 거래소로 팔면?

컴퓨터 구입비용, 전기료 외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1000만 원을 들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에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가 1000만원을 뺀 4000만 원에 대한 22%가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 미국 유럽에도 세금 규제의 틀이 갖춰지고 있으며 기존 화폐의 유지력을 위해서도 그 규제는 날로 더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가는, 제대로 된 투자처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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