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선임, 취업등 (기계설비안전관리자)

반응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증 선임 및 취업정보

 

지난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계설비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15조에 의해 '2021년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선임 인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중복선임이 불가능한 것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선임'이 불가능한 Case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기계설비안전관리자)의 정의 및 법적 근거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 건축물 및 선임자격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법정교육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취업정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자격증 #기계설비안전관리자


기계설비 기계설비안전관리자?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선임 인원이 없을 경우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선임도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기계설비 법 제2조(정의)

기계설비 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기계설비 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 교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 건축물 및 선임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대상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대상건축물

※ 해당 법은 '20년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선임 기한이 '21년 4월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 이전부터 건축물에 선임이 되어있다면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5년 유예기간'은 아래 설명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중요)

□ 「기계설비 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따르도록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급/2급, 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 - 금지규정 없습니다.

고압가스,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등 - 겸직 금지 (관련법에 명시되어 불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법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법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법정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법정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법정교육

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진행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기계설비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교육과정 안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담센터 : 1661-3344, 온라인교육센터 : 02-597-175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 선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3차 이상 위반 시 적발되는 경우마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취업정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대한 취업정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 취업사이트인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질의 답변사항

○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는가?

건축물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탁할 수 있는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B)에 직접 위탁해야 하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업체(A)가 B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 자격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되지 않아야 함. 중복선임(겸직)에 대한 설명은 위에 언급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