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1일 횡단보도 우회전 잘못하면 과태료

반응형

횡단보도에서 청신호 우회전, 적신호 우회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21.9월부터 시행)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최대 10%)가 할증되며, '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 법규 위반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 발생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지키는 방법

 

우회전규정-도로교통공단
우회전규정(출처-도로교통공단)

여기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은 2번입니다. 2번의 경우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모두 적색인 1번 차량의 경우 언제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 있는 경우는 제외)

 

3번의 경우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다 건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1번은 우회전 가능, 2번은 사람 통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정지선 안쪽에서 멈춤, 3번은 우회전시 녹색 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춤.

 

법규 위반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부여

적신호시-우회전금지
적신호시-우회전금지표지판

 

직진 우회전 차선에 정차하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직진우회전차량규정
직진우회전(출처-삼성화재다이렉트)

맨 우측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 그곳은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곳인데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직진 우회전 차량 시 양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침범하면 안 됩니다. 정지선을 지키면서 뒤차에 깜빡이를 켜는 등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앞차가 횡단보도로 양보 시 정지선 침범으로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 침범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경적을 울리는 뒤차고 범칙금 4만 원이 부여됩니다. 즉, 뒤차도 규정을 제대로 알고 기다려주는 미덕도 필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춤 뒤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과태료 및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선 정차. 이때 우회전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점등되더라도(심지어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춤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